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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교폭력변호사 민사소송 조정?!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신정우입니다. 요즘은 사건이 대단히 많고 고민거리 입회, 재판이 이어지다 보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대체 시간이 나지 않아 최근에는 포스팅을 잘 족 못했네요..^^;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신정우 절충 절차?! 근간 학교폭력 민사소송 재판의 추세는 “조정회부” 남사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학교폭력변호사로서 끽휴 제자 측을 대리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대개 판사님께서 위선 조정 절차로 회부하시고 있습니다. 조정은 자의 그냥 양쪽 당사자들의 의견을 절충하여 조정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고(피해 학생)가 청구한 금액과 피고(가해 학생)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즉변 “돈”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학교폭력 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조정 절차에는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참석하고, 가해 학도 내지 해 학생의 부모님이나 학생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위원님은 판사는 아니지만,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중재를 하시는 분입니다. 드문드문 부모님들께서 조정에 꼭 참석하여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참석을 권하는 편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꼭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제 순서 자체에 불참하게 되면 판사님께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절충 조서가 작성되고, 정형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 임하기 전에는 정식 판결에서 받을 명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금액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을 대략이라도 알아보고 현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가해 수강생 측 절제 전략?! 자녀의 행위가 미리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거나 형사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고로 상황에서는 가해 제자 측은 손해 수강생 측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손해배상금을 조금만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가해 학생이 진지한 사과를 한다면 독해 제자 측에서 금액을 감액해 주는 경우가 뜻밖에 많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노형 금액을 받아들일 명 없다면 다른 조건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에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등의 부산변호사 작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별로 되면 조정 절차에서 민사 절차가 종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도 너무 유리한 양형자료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받아들일 명맥 없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판정 절차를 곰비임비 진행하면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해 생도 측에서 진지하게 논제 해결에 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본안 재판에서 판사님께 좋은 인상을 줄 생목숨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해 수강생 측에서 타격 학생에게 사과는 월자 않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재판에서도 판사님께 좋은 인상을 연습 요체 없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 프런티어 학교폭력 전담팀 끽휴 제자 측 절제 전략?! 끽휴 학도 측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조정에 임하는 전략을 다르게 할 행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진심 어린 사과를 아래가지 않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내리 내지 축소하는 경우 굳이 조정에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조정위원님께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기극 조정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조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들의 잘못을 농사아비 인정하고 방성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볼 복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정식 판결에서 받을 명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보다 약간 감액해 주는 선에서 조정에 동의한다면, 법률분쟁이 조기에 종결되게 됩니다. 만약 가해 학생을 고소하여 형사 절차가 발전 중이라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금액을 일말 우극 높여 받을 중심 있을 것입니다. 이참 사건의 결과?! 금번 사건에서 저는 타격 학생을 대리하였습니다. 차회 사건의 상대방은 다행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액 13,000,000원에 합의하고 조정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상관 민사소송에서
절제 절차로 마무리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정금액은 학교폭력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어김없이 전문 변호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이 금대 저와 다름없이 알아본 내용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점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신정우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신정우